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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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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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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확대 &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에 비해 LTV가 낮습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에 즉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LTV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제기되며 구제 방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거나, 기존 구매 주택을 처분하고 집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10% 가산되며,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LTV 규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또, 불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의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부동산 정책 변경 후에는 주택 가격에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와 항목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입, 처분 조건 강화 


대출 규제 외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의 달라진 부분은 또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내, 조정 지역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이번 규제 대책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전세담보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담보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만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이제는 3억 원을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사람도 제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담보대출은 회수되는 것은 물론, 페널티로 3년 동안 주택 담보대출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매매・임대 사업자는 주택 담보대출이 금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세대 당 1건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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